전기사업회계규칙 제36조(원가의 구성)
①전기사업의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서의 예산과목, 결산서의 계정과목 등 정규의 원가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5장 원가계산
①전기사업의 원가는 전기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되는 제비용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예산서의 예산과목, 결산서의 계정과목 등 정규의 원가계산상의 비용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