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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회계규칙 › 제6장 보칙

전기사업회계규칙 제38조(시행세칙)

①전기사업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시행세칙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정자산의 범위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3. 자산단위물품의 단위

4. 설비화예비품의 품목 및 정수

5.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6. 공통비의 배분기준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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