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19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1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7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15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는 2026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