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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21>

1.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6.7.2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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