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연합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합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21>
③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제목개정 2026.7.21]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