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재정지원 등)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