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