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2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