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격지ㆍ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4.23, 2025.10.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8.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