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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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