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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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