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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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