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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목개정 2023.4.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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