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①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