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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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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Special Safety Inspections and Emergency Measur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whether웨ð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ccidents액서던츠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typhoons타이f푼즈 and앤드 heavy헤v비 snow;스노우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accidents액서던츠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vulnerablev벌너r러블 periods피r리어즈 due두 to투 seasonal시저늘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inyr레이니 season시즌 and앤드 winter;윈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ducts컨덕츠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s;f파이어즈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vents이v벤츠 hosted호우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requestsr리퀘스츠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유스 or오 ensuring엔슈r링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mptly.프r람프틀리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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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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