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8조(청문)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