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5조(감독)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