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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 제6장 보칙

전기안전관리법 제39조(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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