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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전기안전관리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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