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제20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