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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908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의2제2호 단서, 제14조의3제2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제3호, 제11조제3호 본문, 제14조의2제2호 본문, 제14조의4제3항 및 제15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증ㆍ검사 또는 면제 확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0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및 안전인증대상제품 정기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9175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29000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으로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신고한 생활용품
제7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③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
⑥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⑧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한 제품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