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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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