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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본조신설 2018.6.26][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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