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제19조에서 이동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