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제19조에서 이동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