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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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