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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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