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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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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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