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8(안전성검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요청)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검사의 수행을 위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