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