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제4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2. 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