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0.18>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안전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5.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