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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피해자의 피해자산"으로 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8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7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10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552호,2026.8.3>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게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63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4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66호,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정지 등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7397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미신청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28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094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