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유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5.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