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8.3>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