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6.8.3, 2026.9.29>
1. 이용자의 계좌 또는 계정(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등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마이크로필름
2.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3.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본조신설 2024.8.27][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