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 또는 이전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금융감독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9.29>
1. 피해자가 송금ㆍ이체ㆍ이전ㆍ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른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 당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할 것
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금전인 피해자산의 금액과 가상자산인 피해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3.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총피해금액등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4.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할 것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9.29>
④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9.29>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