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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47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9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503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시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객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좌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7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5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20호,202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8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역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본인확인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18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96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72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928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8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용자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047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