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 2026.3.31>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2.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3.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6.3.3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