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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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개정 2026.3.3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