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