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형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26.9.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