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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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