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