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0.3.22>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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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 제6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0.3.22>
시행 2019.6.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