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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35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라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8"로 한다.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729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281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는 제37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79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못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의2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42조제3항제2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8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9조의4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 산업통상부

제30조의5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7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4제1항ㆍ제2항, 제40조의5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의6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아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3의3 제3호, 별표 4 제5호사목4) 후단,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제9호 후단, 같은 표 제10호 후단, 별표 5 제7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0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1호의 이행기간란, 같은 표 제12호의 이행기간란, 별표 6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표 제3호, 별표 9 제2호가목3)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4)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나목 4)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5)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목 6)의 위반행위란, 별표 11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로 한다.

<23>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5406호,2025.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4호,2025.2.1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수료 감면 등 행정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87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4761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17호,2024.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324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07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3398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3호,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8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2578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3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07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92호,202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2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690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부칙 <제29817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