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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7.26>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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