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전기통신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6.4.2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