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6.4.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4.14][제3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8은 제37조의9로 이동 <2022.1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