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2.28][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0조의4는 제40조의2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