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7.3,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3>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3, 2025.10.1>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3>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3>

[본조신설 2019.6.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