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7.3][종전 제40조의6은 제40조의8로 이동 <2023.7.3>]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